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업구조조정 세제지원 상시화

연말지나도 부동산 매각·M&A때 稅감면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인수ㆍ합병할 경우 지원되는 특별부가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이 상시화된다. 또 기업이 외자유치와 사업상 제휴 등을 통해 다른 법인과 재합병하는 등 2차 구조조정을 할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일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당초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용하기로 한 기업구조조정 관련 세제지원을 상시화해 내년 이후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재경부는 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를 상환하려고 사업용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대폭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사업용 부동산을 올 연말까지 매각하면 특별부가세를 75% 감면해주고 있다. 또 기업이 인수ㆍ합병, 사업 양수도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중복자산이나 불용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나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올 연말까지 중복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나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해주고 있다. 아울러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의한 분할에 대해서도 과세특례를 검토하고 있다. 워크아웃 중인 기업이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법인세법상 분할요건의 일부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등 분할에 대한 세제지원과 부가가치세 면제를 상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용호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