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파생상품 주문실수 구제해준다

지난 해 2월 A증권사는 달러 선물 거래에서 ‘80전’을 ‘80원’으로 단가주문을 잘못 입력해 120억원 가량의 손실을 봤다. B증권사도 옵션만기일인 올 1월 선물시장에서 주문실수로 286억원의 파생상품 운용손실을 입었다. 그런데 외국처럼 주문실수를 구제해 주는 제도가 없어 손실을 복구하지 못했다. 하지만 내년 6월부터는 파생상품시장에서 주문실수 등에 따른 착오거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업무브리핑에서 주문실수 등 착오거래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를 내년 6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웅섭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대형 착오거래가 발생할 경우 구제수단이 없어 당사자 손실 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의 결제불이행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제도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착오거래에 따른 피해가 빈발한 것은 아니지만, 파생상품시장의 경우 레버리지 투자로 인해 피해액이 커질 수 있어 이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구제요건은 ▦착오로 체결된 주문의 체결가격이 일정범위를 이탈한 경우 ▦손실액이 10억원 이상 ▦장종료 후 15분 이내에 당사자간 합의ㆍ신청이 이뤄진 경우 등이다. 착오거래 구제제도는 CME(미국)과 Eurex(독일), TSE(일본) 등 해외 주요 거래소에서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진 국장은 “조만간 금융위 의결과 거래소 파생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