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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포커스] 임시국회 빨리 열라

여야정 합의 후속처리등 이달내 매듭필요"이제는 국회에서 논의하라." 여야와 정부의 경제정책협의가 지난 10일 끝남에 따라 11개 합의사항의 후속처리와 합의되지 않은 부문에 대한 의견절충을 위해 8월 임시국회가 하루 속히 전면 가동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ㆍ야ㆍ정이 지난 5월 경제정책포럼을 열어 기업규제 완화 등 모두 7개 분야 18개 항목에 대해 합의해놓고도 3개월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 확대와 기업구조조정특별법 입법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행되지 않은 전례가 되풀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9월의 정기국회 일정과 10ㆍ25재ㆍ보선 등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늦어도 정기국회 이전에 법안심사와 의결을 위한 임시국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정책협의회는 경제운용 기조, 국민 세금부담 경감, 기업활동 규제완화 및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투자ㆍ수출 활성화 등 당면 경제현황 대응방안과 서민 사금융 피해방지, 주거안정 등 민생안정 대책에 합의했으나 감세 규모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이에 따라 여야는 국회에서 올해 세수전망과 내년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감세의 총규모와 대상 등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 합의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건강보험 재정지원, 재해대책비 증액,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등이 포함된 추경안 처리에 대해서도 여야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론을 이끌어낼 필요성이 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재해대책비도 바닥이 드러나고 있는데다 지자체의 예산집행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기업규제 완화와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한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개편, 집단소송제 도입 등과 관련된 법령정비도 서둘러야 한다. 민생안정을 위해 조속히 입법을 마무리하기로 한 금융이용자보호법, 지역균형발전법, 재래시장활성화법, 농협구조개선법 등에 대한 심의도 시급하다. 이밖에 논란 끝에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는 재정건전화법, 예산회계기본법, 기금관리법 등 재정3법과 돈세탁방지 관련법의 처리가 신속히 매듭지어져야 하고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기탁금이 너무 많다며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은 정치개혁 관련법도 재ㆍ보선에 앞서 손질돼야 한다. 이처럼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는 국회가 여야 합의로 8월에 가동되지 못하면 특히 법안처리는 11월로 미뤄지고 이 경우 내년 예산안 및 관련세법 개정안 처리와 맞물려 졸속심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9월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는 곧바로 2000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심사에 착수해 9일까지 심사를 계속해야 한다. 이어 여야 합의에 따라 10일부터 29일까지는 국정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10월에는 재ㆍ보선이 예정돼 있어 각 당이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 총력전을 벌일 것이므로 법안심사와 의결을 위한 의사일정을 잡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다행히 여야가 그동안 8월 국회 가동의 전제조건으로 각각 내건 추경안 처리와 언론국조 실시 주장에 대해 서로 유연한 입장을 보이기로 하고 13일 8월 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총무회담에 나서기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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