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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감독 무풍지대 상호금융조합


새마을금고의 비리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최근 청주의 새마을금고에서 금품을 받고 130억대 부실대출을 해줘 파산을 초래한 임직원이 구속기소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양천구의 새마을금고에서 여직원이 3년간 18억원 상당의 고객 돈을 빼돌려 외제차와 명품가방을 구입한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것이 불과 두 달 전의 일이다.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는 총 18건으로 피해액만 448억여원에 이르는데 이중 대부분은 임직원의 횡령ㆍ배임과 관련된 사건들이다.

자산 99조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부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총자산규모가 무려 99조3,000억여원에 이르는 새마을금고가 아무런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일반기업의 경우 자산이 100억원만 넘어도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금융업을 영위하는 새마을금고가 외부감사는 물론 금융감독기관의 감독도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문제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자산규모가 500억원 이상 되는 단위금고에 대해 주무장관인 행안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외부감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주무장관이 외부감사를 요청한 사례가 한번도 없었고 형식적 검사만 몇 차례 하는 정도이다 보니 제대로 된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새마을금고뿐 아니라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을 포함하는 상호금융조합 전체가 유사한 문제를 갖고 있다. 이들 상호금융조합의 총자산은 431조원으로 은행의 21%에 해당할 정도로 규모가 큰 데도 불구하고 감사ㆍ감독제도가 일반기업에 비해서도 허술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연체율이 은행의 3배~6배로 높고 고정이하 여신비율도 훨씬 높아 부실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이와 같이 상호금융조합들의 외부감사제도와 감독이 허술한 이유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주무관청뿐만 아니라 관련법률도 각기 달라서 외부감사대상 기준이나 의무여부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금융위원회가 주무부처인 신용협동조합의 경우에도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 조합 중 금융위가 조합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외부감사를 받도록 돼 있어서 실제로 외부감사를 받는 신협은 절반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외부감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독립성이 요구되는 외부감사인 선임에 조합장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고 감독이 철저하지 않다 보니 덤핑감사계약이 일반화돼 평균감사수임료가 불과 300만원(신협)에서 800만원(농협)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다. 이는 유사한 규모의 일반기업 평균수임료인 3,000만원에 비해 지극히 낮은 수준이어서 대부분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고 마는 것이다.



외감법에 따라 외부감사 의무화해야

상호금융조합의 외부감사와 감독제도 개선과 관련한 세 가지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산100억원 이상이면 매년 외부감사를 의무화해야 하고 감사주기도 분기로 의무화해야 한다. 둘째, 연체율이나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평균보다 높은 조합은 외부감사인을 감독기관에서 지정해야 한다. 셋째, 외부감사에 대한 규정을 외감법에 준용하며 주무부처와 상관없이 금융업무에 대한 감독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실시해 부실을 예방해야 한다.

기업은 주주ㆍ은행 등 투자자를 위해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를 제시해야 하고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와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받는다. 투자자뿐 아니라 예금주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는 일반기업보다 더욱 철저한 외부감사와 감독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저축은행사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감사ㆍ감독제도의 개선은 매우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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