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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 무상급식연대 위원장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8일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진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장 배모(52.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14차례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배씨의 혐의 중 7차례만 인정했다. 배씨는 지난해 4월 서울광장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은 국가의 책무이다', '친환경무상급식은 희망이다'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을 상대로 "무상급식을 실현하는 길을 다시 한 번 재고해야 한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배씨는 6·2지방선거가 시작되기 전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750만 친환경 무상급식 범국민 서명운동’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한 뒤 “무상급식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발언하는 등 14차례에 걸쳐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무상급식연대는 지난해 3월 약 2,000여 개의 시민단체가 뭉쳐 발족한 단체로 6·2지방선거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모든 후보자가 공약화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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