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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ABC] 문화재보호구역

[부동산ABC] 문화재보호구역 최근 정부가 서울 송파구 풍납토성내 일부 주택사업부지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키로 함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해온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문화재보호구역은 고대 유물 등이 발굴될경우 문화재청이 중앙문화재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건축물 신축은 물론이고 기존 건물의 개보수 등 형상변경까지도 큰 제약을 받게 된다. 심지어 이미 관할관청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 건립사업도 해당 부지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승인 자체가 취소된다. 단 주택의 개보수는 지하굴착이나 층수를 높이는 것만 아니면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현재 정부는 옛 풍납토성 자리에서 양쪽으로 20m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보상철거중이며 인근 미래마을등 2개 아파트사업장의 포함여부도 심의중이다. 민병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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