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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예견된 폭발사고 방치 가스판매업자 유죄"
입력2004-11-04 13:34:52
수정
2004.11.04 13:34:52
가스누출이 예견되는데도 아무런 조치없이 가스를 공급해 폭발로 인한 사망사고가 났다면 가스판매업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가스판매업자 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균인의 관점에서 가스누출로 인한 대형사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이 단지 수요자의 요구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조치없이 가스를 공급한 행위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피고인의 과실은 이 사건폭발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스판매업자는 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때 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줘야 하며 안전점검에서 시설이 기준에 부적합한데도 수요자가 시설개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스공급을 중지하고 곧바로 그 사실을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 관련법의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씨는 2000년 4월 충남 홍성 한 오피스텔의 고정용 가스레인지가 철거돼 가스호스의 끝부분이 밀폐처리되지 않은 채 중간밸브만 잠긴 상태인데도 "곧 가스레인지를 구입해 연결할 것"이라는 거주자 김모씨의 말만 듣고 가스를 공급하다 폭발사고가나 김씨가 숨지게 되자 기소돼 1심에서 유죄, 2심에서는 무죄 판결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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