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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제조사 휴대폰 보조금 10월부터 분리 공시

소비자 비교 선택 가능

오는 10월부터 이동통신사 지급분과 제조사 지급분이 각각 공시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신형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이통사와 제조사 보조금을 모두 받을지, 기존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이통사 지급분에 해당하는 요금할인을 받을지를 비교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상임위원 간담회를 열고 10월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고시안에 이 같은 내용의 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이통사는 자신이 지급하는 지원금을 공시할 때는 단말장치(휴대폰) 제조업자와 협의해 이통사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과 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통사에 지급한 장려금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안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각 대리점과 판매점에는 휴대폰 보조금 가운데 이통사 지급분과 제조사 지급분이 분리공시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구형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보조금을 일체 받을 수 없었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구형 휴대폰 사용자도 이통사 지급분에 해당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어 휴대폰 교체주기가 짧아지고 가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조금 공시가 복잡해지면서 소비자 혼란만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통사들은 소비자 이익 증진 및 단말기 출고가 인하 효과 등을 이유로 분리공시제 도입을 주장해왔으나 제조사들은 영업비밀인 원가노출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방통위는 공시 및 게시기준과 관련한 고시안에 분리 공시 내용을 반영해 자체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을 거쳐 도입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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