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상임위원 간담회를 열고 10월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고시안에 이 같은 내용의 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이통사는 자신이 지급하는 지원금을 공시할 때는 단말장치(휴대폰) 제조업자와 협의해 이통사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과 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통사에 지급한 장려금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안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각 대리점과 판매점에는 휴대폰 보조금 가운데 이통사 지급분과 제조사 지급분이 분리공시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구형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보조금을 일체 받을 수 없었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구형 휴대폰 사용자도 이통사 지급분에 해당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어 휴대폰 교체주기가 짧아지고 가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조금 공시가 복잡해지면서 소비자 혼란만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통사들은 소비자 이익 증진 및 단말기 출고가 인하 효과 등을 이유로 분리공시제 도입을 주장해왔으나 제조사들은 영업비밀인 원가노출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방통위는 공시 및 게시기준과 관련한 고시안에 분리 공시 내용을 반영해 자체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을 거쳐 도입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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