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월호 침몰 사고에 동원된 민간잠수사의 수난구호비용 지급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제구난협회(ISU) 기준 단가와 전문가 자문을 걸쳐 민간잠수사 1일 수난구호비용을 98만원(세금 포함)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민간잠수사들의 경우 수심이 얕고 위험이 많지 않는 곳에서 작업할 경우 일당이 50만원 정도지만 사고 해역의 경우 수심이 깊고 조류도 강한데다 선체 붕괴 위험까지 높아 일종의 '위험 수당'이 고려돼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가 침몰한 다음날인 지난 4월17일부터 현재까지 사고 해역에 투입된 민간잠수사 연인원이 1,300명에 달하는 점에 비춰볼 때 전체 금액은 약 13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비용은 해양경찰청의 예산에서 즉시 지급된다.
정부 관계자는 "사고 수습이 장기화됨에 따라 현장에서 활동 중인 민간 잠수사의 생계안정을 위해 구호비용을 즉시 지급하기로 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조 작업에 참여하는 민간잠수사의 생계 유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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