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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초과 안 지 3개월내 신고하면 채무면제"

高法 "개정민법 조항 불명확…헌재취지 따라 판단"

상속채무가 상속채권보다 많은지 몰랐다가 빚더미를 떠안게 되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개정한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개정 민법 시행후에 상속채무초과 사실을 알았다면 개정후 민법에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박일환 부장판사)는 13일 서울보증보험이 김모(77.여)씨와 자녀 5명을 상대로 "남편(아버지)이 남긴 연대보증채무를 대신 갚으라"며 낸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피고들은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채무를 갚으면 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남편 장모씨는 중고차 수리 등 일을 하다 2000년 10월 뇌경색으로 숨졌고 자녀들은 고령에 혼자가 된 어머니를 모시려고 이듬해 1월 장씨가 남긴 아파트를1억1천만원에 팔았다. 그런데 2002년 5월 김씨 가족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장씨가 예전에 H건설사의 은행대출을 연대보증했는데 H건설사가 대출금 19억여원을 못갚았다"는 통보를 받고 부랴부랴 법원에 한정승인신고(상속채권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책임지겠다는신고)를 했다. 서울보증보험이 김씨 가족을 포함해 H건설사와 다른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자 1심 법원은 "김씨와 자녀들은 개정 민법이 시행된 2002년 1월부터 3개월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상속개시후 3개월 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해야하는 개정전 민법이 재산권과 사적자치권을 침해한다는 헌재 결정에 따라 '상속채무초과 사실을 안 지 3개월 내에'한정승인신고를 하도록 민법을 개정하면서 신법 시행전 이미 상속이 개시된 사람은시행후 3개월내에 한정승인신고 여부를 결정하라는 경과규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개정 민법은 시행전에 상속이 개시됐지만 시행후 채무초과사실을 안 사람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개정 민법 시행후 상속채무초과 사실을 알게된 사람들은 개정 민법시행전 이미 상속이 개시됐다 해도 채무초과 사실을 안 지 3개월 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하면 인정해주는 것이 헌재 결정 취지에 비춰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들은 남편(아버지)이 졌던 연대보증채무 19억여원과이에 대한 5년간 연 19%의 이자 등 총 40억여원의 채무부담을 벗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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