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일반도로 50㎞·주택가 30㎞ 내년부터 최고 제한속도 낮춰

지방도시부터 서울등 확대

내년부터 지방을 시작으로 일반도로 최고속도를 시속 60∼80㎞에서 50㎞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도시 일반도로의 최고 제한속도를 국제 기준에 맞는 50㎞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년에 지방도시 중 교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범지역을 선정,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50㎞로 조정해 운영하고 점진적으로 서울 등 다른 도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구가 밀집한 주택가 주변 이면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등과 같이 최고속도를 30㎞로 제한하는 '존(Zone) 30' 구간이 확대된다. '존 30' 구간은 현재 일산 장항동과 서울 노원구 하계동 일대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경찰은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추가 시범구역을 선정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는 도시에서 빈발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실제로 한국교통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0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4.6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고였다. 특히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의 4분의3은 주택가 같은 폭 13m 미만의 도로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강변북로∼자유로, 동부간선도로 용비교∼성남시계 등 서울과 경기도를 연결하는 도로의 제한속도가 서로 다른 문제점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이 구간의 제한속도는 서울 80㎞, 경기도는 90㎞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