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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시국선언 징계 시정명령 수용 불가

경기도교육청이 시국선언 교사 경징계 및 경고·주의 처분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21일 교과부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의견서에서 “법원 판결문에도 있듯 이들의 시국선언 자제가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과정 또한 평화적으로 이뤄졌으며,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한 처분”이라며 “도교육청의 이 같은 처분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징계시효 2년 만료일을 앞두고 지난 15일 1차 시국선언(2009년 6월18일) 관련 전교조 소속 교사 14명 중 2명에 대해서만 징계위원회에 경징계를 요구하고,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경고·주의 처분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해당 교사들이 1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고, 동일 사안으로 대부분 중징계 처분된 타 시·도 교육청 관련 교사들과 형평에 어긋난다”며 김상곤 도교육감에게 해당 교사들에게 중징계 요구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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