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에 따르면 개인정보범죄는 크게 개인정보 불법 유출-활용의 단계로 나뉘며 특히 활용 분야가 갈수록 다양해지면서 기업형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의 범죄에 쓰이는 것은 물론 법조계, 유통업계 등에서도 불법 활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
합수단은 개인정보 범죄 근절을 위해선 최종 수요처인 활용 분야를 집중 단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1년 간 활용사범 52명을 구속했다. 전체 개인정보범죄 사범 가운데 76.5%에 이른다.
지난해 11월엔 국내 최대 게임아이템 중개업체 2곳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ID)를 도용해 얻은 아이템을 대규모로 거래한 사실을 적발해 15명을 구속했다. 이들의 불법 환전거래액은 1조원에 이르렀다. 합수단은 이 가운데 범죄수익 253억원을 환수했다.
올 1월엔 법무사 사무실에서 불법으로 얻은 개인정보로 회생 신청 고객을 유치해 25억여원의 수임료를 챙긴 사실을 적발하기도 했다.
불법 스팸을 뿌리 뽑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통신사 등과 공조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지난해 한국진흥원에 접수된 휴대전화 문자스팸이 상반기 704만건에서 하반기 307만건으로 56.4% 줄어드는 성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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