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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수뢰혐의 샤론총리 불기소

검찰 "증거불충분"… 야당 연립정부 참여·가자 철수안 청신호

이스라엘 검찰은 아리엘 샤론 이스라엘 총리의 뇌물수수 사건을 불기소 결정으로 종결짓는다고 15일 발표했다. 메니 마주즈 검찰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샤론 총리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으며 이같은 사실을 총리실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사임압력을 받아온 샤론 총리가 야당인 노동당을 연립정부에 끌어들이고 가자지구 철수안에 대한 연정내부의 동의를 이끌어낼 길이 트이게 됐다. 샤론 총리는 가자지구 철수안에 반대하는 정부내 각료들의 연이은 이탈로 의회내 다수파의 지위를 상실했으며 야당인 노동당은 샤론 총리의 뇌물수수 사건이 해결된 뒤에야 연립정부 참여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앞서 이스라엘 언론들은 마주즈 검찰 총장이 샤론 총리가 부동산 업자 다비드아펠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이른바 '그리스 섬 사건'을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들어 종결키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아펠은 지난 1990년대 말 당시 외무장관이던 샤론 총리 가족에게 그리스 섬에 리조트 단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며 수십만 달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1월 기소됐다. 당시 아펠은 직업이 없는 샤론 총리의 아들 길라드를 자문으로 고용해 거액의 보수를 지급했다. (예루살렘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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