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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지역 택지공급 경쟁입찰

일부 인기지역의 택지개발지구에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지와 단독주택지가 기존 추첨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중ㆍ대형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택지지구에서는 10년간 용도를 변경할 수 없고, 단독주택지에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금지되며 주차장 확보 기준 역시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다음주초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관련 절차를 거쳐 경쟁입찰은 7월부터, 용도변경 금지 등은 5월부터 시행된다. 건교부는 경쟁입찰을 통해 주택건설업체가 독식하던 이익을 환수, 이를 국민임대주택 건설 및 기반시설 설치 등에 활용하겠다는 의지이다. 건교부는 대상지역과 상한가 설정 등 입찰방식, 조성재원 활용방안 등은 상반기전문기관 연구용역을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택지 공급가격이 상승, 분양가도 따라서 일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상업용지 등으로 무분별하게 용도변경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준공 후 10년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금지하되 5년 단위 도시재정비에 포함된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유치원 용지에 대해서도 유치원 이외의 용도변경을 금지, 노래방 등 무분별한 생활편익시설 설립을 막기로 했다. 결국 이른바 `먹자골목`의 음식점 난립과 소음 발생 등을 차단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다. 아울러 단독주택지의 가구수를 3~5가구로 제한하는 동시에 가구 당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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