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TV오락프로 ‘탈선’ 지나치다

방송사 오락 프로그램의 탈선이 도를 넘고 있다는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방송위원회가 지상파 TVㆍ라디오 프로그램 중 문제가 있다고 제재한 사례만 무려 449건. 1년 내내 하루도 쉬지않고 저질 프로그램이 방송을 타고 국민속으로 파고 들고 있는 것. SBS의 `깜짝 스토리랜드`는 성폭행당한 여성들이 범인의 외모에 반해 오히려 범인을 사랑하게 된다는 상식 이하의 내용을 방송, 최근 방송위원회로부터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에 처해졌다. 또 SBS FM `신해철의 고스트스테이션`은 실외에서 용변을 본 사연을 방송했고 SBS AM `박철의 2시탈출`은 인터넷으로 자신을 비방한 청취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화를 냈다가 제재를 받았다. 이밖에도 연예인 출연자들에 대한 물대포 남발, 연예인 짝짓기, 연예인 신변잡기 노출, 앨범ㆍ영화 간접광고, 비속어 사용 등 `방송 윤리`를 되새기게 할 만한 소재들이 주요시간대 안방극장을 뒤덮고 있다. 지난해 방송위 심의위원회가 제재한 지상파 TVㆍ라디오 프로그램 사례만 주의 및 관계자 경고 24건, 경고 148건, 주의 273건 등 무려 449건에 달했다는 사실은 우리 방송의 윤리불감증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른데는 `시청률 지상주의`에 빠진 방송사들에 일차적인 책임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주의, 경고가 내려져도 `시청률`이 면죄부가 돼 개선 목소리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외주제작 확대 역시 오락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를 부채질한다는 평이다. SBS의 한 연예오락 PD는 “외주 제작 프로그램의 경우 사내 제작보다 오락성이 강화되고 심의에는 덜 신경쓰는 경향이 일반적”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방송위 제재가 솜방망인 탓도 크다. 이에 따라 방송위 제재조치 중 과거 폐지된 `진행자 교체 권고`와 `연출 정지` 등의 강도 높은 제재를 부활시키거나 과징금 부과 등 금전적인 제재를 도입하는 것도 논의해 볼만하다는 의견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 함상규 방송위 심의1부장은 “반복돼 지적 받을 경우 방송사에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의 징계를 요구하는 조치를 올해부터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희원기자 heewk@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