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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가입자 20만명 개인정보 대량 유출ㆍ불법유통

SK텔레콤과 KT 등 국내 이동통신사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SK텔레콤과 KT 가입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와 인적사항을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서모(36)씨 등 이동통신사 협력업체 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만든 프로그램에 20만건 가까운 개인정보가 이 프로그램으로 조회됐고, 유출된 정보는 건당 수십 만원에 심부름센터 등으로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두 이동통신사의 '친구찾기' 등 모바일서비스를 유지ㆍ보수ㆍ개발하는 협력업체 A사에 근무하는 서씨 등 직원 5명은 업무상 이동통신사의 가입자 인적사항과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자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인적사항과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 프로그램으로 빼낸 정보를 사고판 혐의(위치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조회업자, 심부름센터 관계자 등 7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프로그램을 통해 정보를 조회한 뒤 브로커에게 판매한 이모(46)씨와 브로커 김모(41)씨, 심부름센터 업자 윤모(37)씨 등 3명은 구속했다. 브로커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심부름센터 등에서 정보조회를 의뢰하면 이 프로그램을 가진 이씨 등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건당 10만~30만원에 산 뒤 건당 30만~50만원을 받고 정보를 되판 혐의다.

이 정보는 윤씨 등 심부름센터업자 31명에게 흘러들어가 건당 30만~60만원에 팔렸다.



조사 결과 이 프로그램에서 조회된 가입자 인적사항 및 휴대전화 위치정보는 19만8,000여건에 달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는 경찰이 범행을 통보하기 전까지 정보 유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계좌 추적 등으로 파악된 정보의뢰자가 1,000명 가까이 되는 등 관련자가 많고, 프로그램 유출 경위가 밝혀지지 않아 수사를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피의자 중 일부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협력업체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SKT와 KT 관계자들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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