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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푸르지오' 최하위평가 손배소 패소

대우건설이 자사의 아파트 브랜드 ‘푸르지오’가 주요 아파트 브랜드 경쟁력 평가에서 최하위로 처지자 평가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조용구 부장판사)는 24일 대우건설이 한국생산성본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산성본부가 종합보고서를 내면서 조사 대상 지역과 조사방식에 따른 오차가능성을 기재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산업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공익을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서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를 조사했기 때문에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우건설은 지난 2005년 NBCI 주요 아파트 부분에서 꼴찌를 하자 “생산성본부의 조사는 설문조사 대상 지역이 서울에만 한정돼 있고 조사방식도 표본조사 방식으로 오차가능성이 있는데도 이를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브랜드가치가 열악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을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대우건설의 주장을 받아들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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