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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15억원 어치 유사석유 유통조직 검거

바지사장ㆍ비밀개폐장치 활용해 단속 피해

'바지사장'을 앞세워 수년간 115억 원 상당의 유사석유를 팔아 온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고기영 부장검사)는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유사석유를 제조해 팔아온 총괄관리책 이모(48)씨 등 5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바지사장 역할을 해온 박모(34)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유사석유 제조총책인 김모(46)씨 등 2명을 지명수배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공급한 박모(36)씨 등 3명을 관할세무서에 고발 의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인천 김포 등 6곳의 주유소에서 115억원 상당의 유사석유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주유소 저장탱크를 둘로 분리해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비밀개폐장치를 설치한 뒤 진짜 석유와 유사석유를 선별 주유함으로써 당국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바지사장'을 내세운 이들 조직은 단속에 걸리더라도 핵심 조직원이 다치는 것을 막고자 했으며, 이번 사건과는 별도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바지사장을 두고 '진짜'라고 위증하는 일도 빈번했다. 또한 바지사장이 단속에 걸려 구속될 경우에는 수억 원대 세금을 대신 납부하고 생활비를 지원하는 식으로 '입 단속'을 해 처벌을 피했다.

특히 이씨 등은 유사석유를 제조를 담당한 제조책에서부터 공급, 운반, 비밀개폐장치 설치책, 바지사장, 사건 무마책 등 역할을 세분화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해 온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엔 바지사장들만 처벌된 채 사건이 종결된 이들 6개 주유소의 유사석유 제조는 이번 수사를 통해 그 동안 은폐됐던 조직원들과 추가 유사석유 불법 유통량 등을 모두 찾아내 처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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