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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그룹 대부분 연장근로수당 할증률 50% 적용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주40시간 근무제를 시행 중인 주요 대형사업장들이 대부분 연장근로시간 수당 할증률을 50%로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법취지에 맞춰 25%에 이미 합의한사업장은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밖에 없게 됐으며, 협상이 진행 중인 사업장에서는 25%를 고수하려는 사용자측과 다른 대기업의 선례를 따라 50% 적용을 요구하는노조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협상이 난항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근기법은 휴무일 근무나 야근 잔업 등 연장근로 수당 할증률을 2007년 7월1일 이전까지는 25%, 그 이후는 50%를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8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과 LG, 현대차, SK 등 주요 그룹들은 계열사별로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근로조건을 협상하면서 연장근로시간 수당과 관련, 대부분이 50%할증률을 적용키로 합의해 놓고있다. 삼성의 경우 삼성전자와 삼성SDI, 삼성중공업, 삼성전기 등이 최근 '노사협의회'를 통해 연장근로수당 할증률을 50%로 적용키로 했으며 협상이 진행 중인 나머지 계열사들도 이를 따르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LG그룹도 LG전자, LG필립스LCD, LG마이크론, LG이노텍 등 7개 계열사가 임단협이나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서 할증률을 50%로 결정했으며, 나머지 회사들은 협의를계속하고 있다. 지난 해부터 연장근로 수당에 대해 50-250%의 차등 할증률을 적용해온 현대차의경우 사측이 하향조정을 요구하다 철회해 기존 할증률이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이밖에 ㈜SK와 한솔, 농심, 대상, CJ, 대우일렉트로닉스, 대한항공 등도 최근노사협의를 통해 연장근로 수당에 대한 할증률을 50%로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 등은 최근 임단협에서 연장근로시간 할증률을25%로 결정했으며, 대우건설도 지난 주에 법취지에 맞춰 2007년 7월1일까지 할증률을 25%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노조는 50%, 사측은 25% 등으로 맞서고 있으나 경쟁사인 대한항공이 이미 50%를 결정하고, 주요 대기업들도 50%를 도입하는 추세여서 노조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형편이 나은 대형사업장의 경우 50% 할증률을 적용해도 문제가없지만 그렇지못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사측에 대한 노조의 압박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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