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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훔쳐보기]"언론사 안계시죠" "기자가 왜 있어요. 심사자료도 수거해요,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조세소위원회가 열려 여야 위원들이 상견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기재위 조세소위를 통해 본 세법심의 속살, 비공개 일관

예결위 예산소위는 감액·보류는 공개, 증액은 밀실처리

20일 국회 본관 4층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실. 강석훈 조세소위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위원들이 기획재정부 주형환 제 1차관과 문창용 세제실장과 같이 열심히 제반 세법을 심의하고 있었다. 잠시 후 갑자기 “언론사 안계시죠(강 위원장)”란 말이 나온 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이 기자에게 “기자가 여기 왜 있느냐”며 “심사자료도 수거하라”고 몰아붙이며 망신을 줬다. 기자가 즉각 회의장을 떠난 뒤 김 의원은 회의장 밖에서 뻗치기하고 있는 다른 기자들에게 분통을 터뜨렸다는 후문이다. “한 마디로 언론에 세법심의 과정의 민낯을 공개하기 싫다는 얘기다.

국회법상 소위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다. 물론 여야가 합의하면 비공개할 수도 있고 세법 자체가 민감해서 여야간에 비밀리에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려고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세법심의 절차상 탐색기에 불과하다는 점과 새해 지출예산을 다루는 예산결산특위의 예산안조정소위가 현재 공개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우선 지금의 세법심의 절차는 여야정 간에 의견을 주고 받는 단계다. 지난 14일 상견례에 이어 17일, 19일에 이어 네 번째로 이뤄진 이날 조세소위는 예산안조정소위의 예산삭감 작업처럼 전초전에 불과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총 3권(630여페이지)의 조세소위 심사자료 중 이날 2권의 후반부까지 훑었는데 쟁점세법은 결론을 안내고 뒤로 미루는게 일반적이다. 쟁점이라면 법인세나 담뱃세, 사내유보금과세, 종교인 과세 등을 들 수 있다. 실제 이날까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을 다뤘지만 쟁점은 여야정간에 의견을 주고받은 채 대부분 유보했다.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쟁점인 4대강사업이나 박근혜표 예산 등을 유보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 것과 비슷하다.

예산안조정소위는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기자들이 한 명씩 심사장에 들어와 삭감·보류 작업을 공개하고 있다. 예산소위는 상임위에서 정부안의 증액·감액작업(총 14조원대 증액)을 한 것 중 우선 감액분은 대부분 받아들이고 쟁점예산은 보류하는 중이다. 이날은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산업통상자원위, 미래창조과학위의 감액심사가 진행됐지만 쟁점은 보류했다. 조세소위에서 쟁점 세법을 뒤로 미루는 것과 같은 절차다. 물론 예산안조정소위도 22일부터 30일까지 이뤄지는 증액·보류예산 심사는 밀실에서 예결위원장과 여야간사, 방문규 기재부 제 2차관과 송언석 예산실장 등이 협의해 처리한다. 이 때는 언론에 철저히 비공개로 일관해 ‘쪽지예산’ 시비 등 집중질타를 받게 된다.

세법이나 예산 심사나 결국 민감한 쟁점들은 다음주 초 본격적으로 각 소위에서 좀 더 진전시켜 최종적으로 여야 원내지도부(원내대표·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에 정치적 타결을 의뢰하게 된다. 국회선진화법상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한 오는 30일이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세법)의 협상 데드라인이다. 따라서 여야가 다음 주 후반쯤부터 최종 담판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결국 막판에는 여야 원내지도부선에서 예산과 세법을 놓고 일괄타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여야 간에 30일까지 예산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단독으로) 수정동의안으로 만들어 12월 1일 정부 원안과 함께 상정해 다음날 의결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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