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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신보호청구 첫 인용

부당한 구금에 따른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인신보호제도가 시행된 지 1년 만에 병원에 강제수용된 40대 남성이 처음으로 풀려났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지난 6월 12일 정신병원에 수용된 성형외과 의사 A(40)씨가 낸 인신보호 청구를 받아들였다. 인신보호제도이란 정신요양원 등 수용시설에 부당하게 감금된 사람이나 그 법정대리인, 가족 등이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 것으로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수면마취제를 상습으로 투약해 약물남용과 조울증 증세를 보여 아내와 모친의 동의 하에 S신경정신병원에 수용됐다. 그러나 A씨는 “투약한 약품이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이 아니어서 정신이상이나 환각증세를 유발하지 않고 의사로서 정상적 생활을 영위해왔다”며 “강제수용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인신보호를 요청했다. 그는 또 “아내와의 사이에 재산분할 문제로 다투고 있는데 강제수용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현재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일상생활에 지정이 없으며 아내가 수용동의를 철회한 점에 비추어 수용의 필요성이 없다”며 청구를 인용했다. 한편 대법원은 전국 500여 곳의 정신보건시설에 인신보호제도 포스트를 배포하고 광고를 내보내는 등 인신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오는 9월에는 인신보호재판장 간담회를 열어 인신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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