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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비자금 수사종결…검찰, 위장계열사 前대표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김한수 부장검사)는 오리온그룹 담철곤 회장의 지시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그룹 위장계열사 I사의 베이징법인 전 대표 신모(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신씨를 기소함으로써 지난 2010년부터 벌여온 오리온그룹 비자금 수사가 사실상 종결됐다.

신씨는 2011년 검찰이 담 회장 등을 일괄 사법처리할 때 중국에서 잠적해 기소중지됐다가 지난해 11월 자진 귀국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신씨가 그동안 담 회장 등의 재판 때문에 잠적했다가 모두 유죄 판결이 나오자 뒤늦게 자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06∼2007년 I사의 중국 내 3개 자회사에서 법인자금 18억9,000여만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리온에 제과류 포장재를 납품하는 위장계열사인 I사는 담 회장이 횡령ㆍ배임 혐의로 기소됐을 때 횡령처 중 한 곳으로 알려졌던 회사다.



신씨는 담 회장으로부터 ‘새로 만든 페이퍼컴퍼니 P사가 I사의 중국 자회사인 L사를 인수할 수 있게 자금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담 회장은 I사 주식을 차명 보유하고 있었는데 차명주주가 사망할 경우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미리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주식 인수를 추진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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