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세녹스 품질, 휘발유와 별 차이 없어

유사휘발류를 제조ㆍ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세녹스` 제조사 ㈜프리플라이트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지방법원 형사2단독(박동영 부장판사)은 최근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등에 성능시험을 의뢰한 결과 세녹스의 품질이 일반 휘발유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이 같은 검사 결과를 받아들여 품질을 `공인`할 경우 정부의 `유사휘발류` 단속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석유품질검사소 시험 결과 휘발유에 세녹스를 6:4 비율로 섞어 사용할 경우 휘발유 품질기준을 넘어섰으며 ㈜한국에스지에스 검사 결과에서도 모든 항목에서 기준치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장에서 채취한 시료의 옥탄가(90.8)는 기준치인 91에 미달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가짜 휘발유는 단속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휘발유와 큰 차이가 없고 특허까지 받은 상품을 언제까지 엉성한 법률로 규제해야 할지도 모호하다”고 밝혔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