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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도입
입력2003-01-10 00:00:00
수정
2003.01.10 00:00:00
임웅재 기자
진료건당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예 2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상한제가 이르면 올 상반기 도입된다.
또 지역ㆍ직장 건강보험 재정은 예정대로 오는 7월부터 통합 운영되고 출산장려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과제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감기 등 가벼운 질병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높이는 대신 건당 법정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넘는 고액진료비를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 중증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7월 지역 건강보험과 재정통합을 앞둔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측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들에 대한 국고지원 유지
▲세무당국과 연계한 지역 가입자 소득파악률 제고 등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보육료 50% 국가부담
▲치매ㆍ중풍ㆍ장기 질환자 등을 위한 공공 재활ㆍ요양병원 확충
▲국공립 및 직장 보육시설 확충
▲노인 일자리 확충
▲성분명처방 활성화 등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대선공약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 고갈문제와 관련, 지역 가입자의 연금보험료율(현 6%)이 직장 가입자의 현 보험료율(9%)로 인상되는 2005년 이후 보험료율 단계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연금기금 재정안정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기로 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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