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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효신, 前소속사에 15억원 배상해야”

서울경제 DB

가수 박효신(32)이 전 소속사와의 법적 공방 끝에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박씨의 전 소속사 A사가 ‘전속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금을 배상하라’며 박씨를 상대로 낸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 주장처럼) A사가 전속계약상의 소속사 지위를 다른 소속사에 이전해 줬다고 볼 수 없으며, 박씨가 정당한 사유없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2006년 7월 박씨와 전속계약한 A사는 박씨가 관리를 사실상 거부하는 등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2008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박씨는 “전속계약상 모든 권리가 이미 다른 소속사로 이전돼 A사와 전속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만일 있더라도 제대로 연예활동을 지원해주지 않았으므로 계약해지는 A사의 책임”이라고 맞섰다.



1ㆍ2심 재판부는 “A사가 다른 회사에 소속사 지위를 양도했다고 볼 수 없고, 박씨에 대한 일부 관리가 소홀했더라도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는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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