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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대구 중구·수성구·달성군 주택 투기지역 해제
입력2006-09-26 18:06:34
수정
2006.09.26 18:06:34
부산 수영구와 대구 중구ㆍ수성구ㆍ달성군 등 4곳이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됐다.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26일 주택 및 토지투기지역의 지정ㆍ해제 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택ㆍ토지에 대한 투기지역을 해제한 것은 지난해 1월 이후 1년8개월 만에 처음이다.
위원회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세가 확실해 가격상승의 우려가 없는 지방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해제하기로 했으며 이 과정에서 최근 공동주택 분양시장이 전반적인 침체상태에 있다는 점이 적극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거나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어 가격상승세가 지속되거나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수도권, 충청 지역 등은 이번 해제 검토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권혁세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국장은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주택의 경우 13곳, 토지의 경우 10곳이 이미 투기지역 해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서도 “부동산 가격 추이를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투기지역 해제 여부를 판단할 심의대상에도 올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남 거제시의 경우 지난 7월 지가 상승률과 최근 1년 및 2006년 누적상승률 등이 모두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고 판단돼 이날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주택투기지역 심의대상이었던 경기 부천시 오정구는 8월을 제외한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에 미달한 점이 고려돼 지정이 유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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