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벤처기업 세제지원책 어떤 내용 담았나

정부는 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벤처기업과 벤처기업 대상 투자가들에게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정부는 벤처기업 투자가들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기관투자가와 민간투자가의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코스닥 신규 상장기업은 소득금액의 일부를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적립토록해 법인세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세제지원으로 투자자 적극 유치 정부는 벤처기업에 대한 기관투자가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보유주식을 처분할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코스닥 상장기업 소액주주의 범위를 조정했다. 현재는 발행주식 총수의 3% 미만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미만을 소유해야 소액주주로 분류됐지만 앞으로는 소액주주 규정 범위가 5% 미만 또는 시가총액 50억원미만으로 조정된다. 예를 들어 코스닥 상장기업의 평균 시가총액인 345억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종전에는 기관투자가들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주식취득액이 10억원(발행주식 3%를 매수한 금액)을 넘지 않아야 됐지만 앞으로는 그 액수가 17억원으로 늘어나 현재보다 많은 자금을 세금부담 없이 벤처투자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코스닥기업의 규모가 작은 것을 고려해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한 소액주주범위는 10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현실화했다. 이번 조치는 개인투자가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코스닥시장으로 기관투자가를 끌어들여 기형적인 투자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또 개인투자가가 벤처투자조합의 창업.벤처기업 투자사업에 출자한 금액의 15%를 소득공제해주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혜택을 부여키로하는 등개인투자가 유인책도 내놓았다. 아울러 창업투자조합을 운영하는 창업투자회사가 창업.벤처기업 투자와 관련된용역을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제3시장 벤처기업의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추진키로 했다. ◆신규 상장기업 법인세 부담 완화..구조조정 위한 M&A에도 세제지원 정부는 코스닥에 신규로 상장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소득금액의 30%를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적립토록 하고 이 적립금에 대해서는 세무상 손금(損金)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중소.벤처기업은 손실이 발생하면 적립된 준비금과 상계토록 하고 상계후 남은 준비금은 상장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순차적으로환입토록 했다. 이번 조치로 소득금액의 30%가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적립된뒤 손금산입되면 법인세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그만큼 법인세 부담이 줄어 사업특성상 손실위험이 높은 벤처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벤처업계의 M&A를 통한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식교환을 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익실현 때까지늦춰주는 대상기업을 확대했다. 종전에는 비상장 벤처기업과 주식교환을 할 경우에만 과세를 연기해줬으나 앞으로는 공개벤처기업과 주식을 교환할 때도 과세를 늦춰주기로했다. 정부는 세제지원 등으로 M&A가 활성화되면 벤처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은 물론 실패기업이 보유한 신기술과 아이디어가 사장되는 것을 막을 수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