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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120일전 선거운동 허용 추진
입력2003-08-26 00:00:00
수정
2003.08.26 00:00:00
구동본 기자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당초 선거일 180일(대선은 1년전)전 허용하는 것을 검토했던 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의 선거운동을 선거일 120일(대선은 300일)전부터 허용하는 방안은 추진키로 했다.
또 비례대표 후보 가운데 여성이 50% 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후보명단 가운데 연속되는 두 사람중 한 사람 이상을 여성 후보로 추천하지 않으면 아예 비례대표등록을 받지 않도록 했다.
당초 선거일 120일전으로 단축하려 했던 선거 출마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시기는 현행대로 선거일 180일전까지를 유지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27일 국회에 제출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26일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시안에 대한 내부검토를 마무리하고 27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초 정치 신인들의 진입장벽 완화 등을 위해 추진했던 선거운동 허용기간 확대 폭을 당초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시기를 현행대로 유지키로 한 것은 선거운동 조기과열 우려 외에도 이들의 도전을 우려하는 현역의원들의 반발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기선 중앙선관위 홍보관리관은 이날 친(親)한나라당 성향의 정치지망생 모임인 전진 포럼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 “사전선거운동의 포괄적 제한규정을 철폐하고 선거일전 120일(대선은 300일)부터 선관위에 입후보 의사를 신고한 예비후보자는 그때부터 일부 선거운동을 허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선거일전 180일 부터로 정했으나 선거조기과열 및 선거비용 과다 지출, 의원들의 조기 선거운동에 따른 정기국회 부실 우려 등이 제기돼 논란이 일자 이를 재검토, 선거일전 120일로 조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또 현행 법 규정엔 명시돼 있지 않은 비례대표 여성비율과 관련,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50% 이상으로 정하고 처벌규정을 법으로 명시하지 않는 대신 연속되는 두 사람중 한 사람 이상이 여성후보이어야만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접수, 등록토록 해 법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단체장 사퇴시기와 관련, 선관위는 현행 선거일전 180일까지로 규정된 조항이 지나치게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단체장들의 주장에 따라 시안에서는 12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단체장 사퇴로 인한 지방행정공백을 막고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기 위해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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