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가짜 계산서 거래 처벌형량 높인다

3년이하 징역형 추진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려다 적발된 조세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형량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여ㆍ야 14명의 국회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이 없는데도 마치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가공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자에 대한 처벌형량을 현행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 등은 개정안을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것은 세금계산서 및 거래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국세행정의 허점을 이용한 세금 포탈 행위”라며 “이로 인해 포탈된 세금은 결국 성실하게 납세하는 납세자의 부담으로 전가돼 공평과세 및 투명과세에 역행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