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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속 체불임금 증가 '1인당 287만원'

25만1천명에 8천679억원…기업도산 인한 국가 대지급액도 늘어

불황속 체불임금 증가 '1인당 287만원' 한국노총 "위장 휴.폐업여부 조사해야"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당 287만원씩의 임금이 밀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이 늘면서 정부가 대신 지급해주는 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9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현재 1인 이상 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8만6천곳(25만1천명)에서 8천67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63.5%는 청산됐으나 나머지 3만여개 사업장에서 11만1천 근로자들의 3천171억원의 체불임금은 아직 해결되지 않아 1인당 평균 287만원이 밀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체불임금 집계 기준이었던 5인 이상 사업장의 체불액은 지난 10월말현재 4천74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천292억원에 비해 10.6% 증가했다. 또한 도산기업 퇴직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체당금 규모도 지난해 1천220억원에서 지난 10월 현재 1천321억원으로 늘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경기 침체속에서 기업들이 경영난을 겪으며 체불임금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도 많아져 체당금 지급액도 증가하고 있다"고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임금체불은 노동자 개인을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켜 사회 안정성을 위협한다"면서 "연말연시 체불임금으로 노동자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당국이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또 "휴.폐업으로 임금 지급이 어려운 사업장이라도 위장 휴.폐업 여부를 조사하고 체불임금 사업장 사용자가 호화생활을 하는 경우 사업주와 가족의 부동산 보유 현황 조사와 은행계좌 추적 등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8년부터 도산 기업 사업주로부터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대신 지급(체당금)해주고 도산 기업주의 남은 재산에서 회수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입력시간 : 2004/12/0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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