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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 구청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27일 관내사업 인허가 등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서울 모 구청장 M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8일 오후 2시에 서울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M씨는 부구청장 재직 시절인 지난 98년 사업 인허가 과정 등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6,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 26일 M씨를 소환, 금품수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 뒤 귀가시켰으며, 그는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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