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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법인협 "M&A활성화 위해 매수청구권 재검토 필요"
입력2004-09-16 12:07:46
수정
2004.09.16 12:07:46
건전한 기업 인수.합병(M&A)을 위해 현재의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오후 코스닥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코스닥기업 M&A 활성화 세미나'에서 정강현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부회장은 "최근 힘들여 추진하던 등록기업 합병이 무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가장 큰 원인은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매수청구권은 합병.영업양도 등 주주의 이익과 중대한 관계가 있는 기업의 법적변동에 대해 주주가 이에 반대할 경우 자기 소유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하도록회사측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정 부회장은 "최근 합병계약서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대비 일정 비율을 넘으면 합병계약 자체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이는 기업측이 인수.합병과정에서 다수의 매수청구권이 쏟아져 불어나는 현금 부담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장내 매도의 방법으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공개법인의 주식에 대해 과연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해야 하는지, 주식매수청구권 수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수는 없는지 등의 문제에 대한 전향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합병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등록법인의 비공개법인 흡수합병'은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등록법인간 M&A를 장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영조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투자관리팀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IT산업이 외환위기 이후 고용창출 및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사실이나 현재 기업의 영세성과 과당경쟁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위기에 몰려있다"며 "활발한 M&A와 기술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다시 키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스틱IT투자의 구경철 전무는 건전한 M&A 활성화를 위해 M&A펀드를 활용하도록 조언했다.
공신력있는 M&A펀드를 통해 기업은 재무구조 개선, 신규사업 진출은 물론 시너지창출이 가능한 M&A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난해말 장외기업 코닉시스템과 등록기업 앤콤정보시스템의결합으로 탄생한 코닉시스템[054620]의 사례가 성공적 M&A의 전형으로 소개되기도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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