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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지구 규제완화, 강북 재개발사업 탄력

교통난 유발 오피스텔은 건립기준 강화

서울시가 강남ㆍ북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재산권 제약을 줄이기 위해 주택건설과 관련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그러나 주차장시설 부족으로 골목길 주차난과 교통체증을 야기하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건립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제25회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열고 건축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각각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균형발전지구 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도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현행 7층 이하의 아파트는 10층 이하로, 12층 이하는 15층 이하까지로 각각 재건축 및 재개발이 가능해진다. 성북구 정릉동 스카이아파트 등 도시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3층 이하 12m 이하로 지을 수 있었던 자연경관지구(옛 풍치지역) 내 정비구역의 건축물 규제도 ‘5층 이하로서 20m 이하까지’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 8곳의 자연경관지구에 고급빌라 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조합 지위도 민원해소 차원에서 다소 완화했다. 재개발시 조합원 자격 범위가 확대돼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들도 조합원 지위를 얻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전체 118가구 중 75가구가 무허가여서 재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구 만리동2가 40번지 일대 등 무허가 건축물 난립지역의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반면 지역의 성격과 맞지 않게 난립해 교통문제까지 일으켜온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규제는 한층 강화된다. 성동이나 구로 등 준공업지역의 오피스텔 용적률은 현행 4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강화되고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도 세대별 또는 호실별로 1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했다. 그 외 외국인투자 유치 차원에서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내 국제비즈니스센터(IBC),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등과 같은 ‘산업개발진흥지구’나 외국인투자기업이 건립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적 허용 용적률보다 최고 100%까지 추가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산업경쟁력 향상과 강ㆍ남북 균형개발 촉진을 위해 건축제한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 개정안이 주택 관련 사업의 실효성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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