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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제2금고 바꾼다

공보에 금고 지정 신청 공고

경남도가 경남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BS금융지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제2금고인 경남은행과의 약정을 해지하고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기 위해 16일자 공보에 금고 지정 신청 공고를 냈다.

경남은행과의 금고 약정기간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말까지로 3년간이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6일 경남은행에 BS금융지주가 최종 인수자로 계약을 체결하면 금고지정 약정을 해지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새로운 금고지정은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하고 약정기간은 BS금융지주가 경남은행을 최종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날부터 2016년 12월까지로 정했다.



경남도는 이달 28일 금고지정과 관련해 제안서 작성요령 등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이어 2월11일 제안서를 접수 받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3월초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고 3월 중에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도가 신속하게 금고 변경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BS금융지주가 경남은행을 완전히 인수한 것은 아니지만 사전에 새로운 금고지정 절차를 완료하여 인수가 확정되는 즉시 제2금고를 변경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의 제1금고는 농협은행으로 일반회계와 농어촌관련 2개 기금을 처리하고 있다. 제2금고는 공기업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5개 기금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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