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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유 은행株 매각안 내달15일內 발표
입력2000-06-20 00:00:00
수정
2000.06.20 00:00:00
안의식 기자
정부보유 은행株 매각안 내달15일內 발표재정경제부가 올 연말로 일몰시한이 끝나는 55개 조세지원제도(조세감면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혀 그동안 조세감면을 받던 이해당사자들에게 큰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당초 도입목적이 달성된 감면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부처나 이해당사자들은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재경부는 또 20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7월15일까지 정부보유 은행주식 매각전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보유 은행주식 매각계획=재경부는 IMF와 7월15일 까지 마련키로 한 정부 은행주식 매각계획에는 정부출자은행의 클린화 선 경영정상화(주가회복) 후 지배지분(MAJORITY STAKE) 매각추진 기본적인 매각일정 등을 포함된다.
먼저 클린화와 관련, 재경부 최준경(崔重卿)금융정책과장은 『아직 세부적인 매각전략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며 『6월말까지 은행이 잠재부실을 모두 노출시키면서 실현가능한 부실처리계획을 발표하는 것도 클린화 아니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투신들이 신탁자산의 클린화를 위해 부실채권을 떼어내 이를 고유계정에 넘기는 것 처럼 은행들도 배드뱅크를 만들어 여기에 부실채권을 떠 넘기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다.
崔과장은 또 『선 경영정상화에는 지주회사를 통한 합병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종합하면 적어도 7월15일까지는 정부보유 은행들의 부실노출과 부실처리계획, 이와 관련한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계획, 지주회사를 통한 은행 합병계획, 은행 지주회사의 정부지분을 어떻게 매각할 지의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 등이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부실노출과 관련해 우선 해당은행 증자나 후순위채 발행등 자구노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자구노력이 미흡할 경우 보다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공적자금 지원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은 정부가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감면제도 대대적 정비=올 연말로 시한이 만료(일몰시한)되는 55개 조세감면제도(조세지원제도)에 대해 대대적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으로 있어 기업이나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농업용 면세유(휘발유)의 경우 현재 일반 휘발유에 부가되는 교통세나 특별소비세, 부가세등이 면세되고 있는데 이를 정비할 경우 농어민들에게 큰 영향을 주게된다.
재경부는 국회 업무보고에서 『조세지원제도를 전면 재검토, 실효성이 낮은 제도는 과감하게 정비하겠다』며 『또 특정기업이 장기간 (조세)감면을 받음으로써 기득권화, 항구화하지 않도록 조세감면 졸업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 윤영선(尹永善)조세지출예산과장은 『각 부처에서 조세감면제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지를 점검한 뒤 이를 검토해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비과정에서는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조세감면제도를 운영하는 부처나 이익집단에서는 조세감면혜택의 유지나 확대를 주장하는 반면 재경부는 과도한 조세감면을 축소하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또 기업별로 조세감면 졸업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감면졸업제도란 한 기업에 세금감면혜택을 줄 때 졸업시한을 명시, 예를 들어 3년을 설정했다면 3년이 지난다음에는 해당 조세감면제도가 그대로 있더라도 그 기업은 세금혜택에서 배제(졸업)하는 제도를 말한다. 尹과장은 『한 기업이 오랜기간 감면혜택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위해 이같은 졸업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입력시간 2000/06/2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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