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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고시 1차 불합격 '불복'땐 일단 2차 본다

2단계로 치러지는 국가자격시험의 1차 시험에서 떨어진 뒤 이에 불응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의 경우 일단 2차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구제제도가 신설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행정관청의거부나 처리 지연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되는 경우 행정심판 재결 전에 임시적 구제를 하는‘임시처분제도’ 신설 등을 주내용으로하는‘행정심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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