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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원 세제혜택 유지해야

벤처캐피털업계, 양도차익 비과세등 축소는 부당냉각된 벤처투자시장에 정부가 벤처투자조합원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마저 중단하거나 축소키로 해 논란이 일고있다. 벤처캐피털업계는 18일 재정경제부가 조세제한특례법을 개정, 투자조합에 참여하는 기관 및 개인투자자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을 중단또는 축소키로하는 내용을 마련, 최근 입법예고한데 대해 이를 철회해줄 것을 당국에 공식 건의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투자조합에 참여한 기관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혜택기한이 올해로 만료돼 내년부터 이를 중단하고 개인투자자의 경우 30%의 소득공제혜택을 주어오던 것도 15%로 대폭 줄인다는 것. 업계는 이에대해 "현재의 경제상황은 벤처산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할 시점임에도 오히려 이를 축소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최근 기보를 통해 시행예정인 '벤처보증제'처럼 시장논리와 동떨어진 벤처관련예산은 확대하면서 민간차원에서 이뤄지는 벤처투자행위는 되레 위축시키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벤처산업을 민간중심의 시장흐름에 맡겨두기보다는 종전처럼 인위적으로 직접 개입, 관주도체제로 끌어가겠다는 의도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투자기업의 주식매각제한조치(락업제도)로 가뜩이나 업계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조합원에 대한 세제혜택마저 중단하면 향후 조합결성은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올들어 벤처투자조합결성규모는 벤처투자시장의 급냉으로 현재까지 59건, 5,043억원에 불과, 지난 한해동안의 194건 1조4,717억원에 비해 절반이하로 뚝 떨어졌다. 업계는 또 투자조합에 대한 정부의 재정출자도 지난해 2,000여억원에서 올해는 1,000억원으로 절반밖에 안되는데다 내년에는 올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투자수단인 조합결성을 사실상 저해하는 이번 조치는 도저히 납득할수 없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악의 환경에 처한 벤처산업을 되살리기위해서는 민간중심의 투자활성화를 적극 지원토록해야 한다"며 "정부가 벤처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벤처캐피털의 벤처투자조합에 대해 지속적인 혜택이 주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대해 "과도한 세제혜택은 조세균형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않다"며 "정부가 보증 등 정책적으로 지원할 것은 계속하되 조세부문은 형평에 맡게 조정하는게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남문현기자 moon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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