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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안 허점투성이" 논란

의료비 연봉3%미만 사용땐 공제 아예 못받아<br>퇴직연금 공제혜택따라 연금저축 사라질 우려<br>"소득세인하 부자들만 살찌워" 비난여론도 확산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시킨다는 2004년 세제개편안 내용 중 일부는 오히려 근로자들의 세금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는 병원비 등 각종 의료비를 연말 카드공제에서 제외한 부분. 정부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병원비를 또다시 의료비로 공제받는 ‘중복공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상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봉의 3%가 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발표된 개편안에는 의료비 사용금액이 연봉의 3%가 안돼 공제를 받지 못하는 서민들에 대한 언급은 단 한줄도 없다. 입법과정에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봉의 3%에 못 미치는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한 근로자들은 의료비 공제도 받지 못하고 카드공제에서도 제외되는 이중의 피해를 입게 된다. 일부에서는 중복공제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집계도 없이 어설프게 제도를 도입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의 한 관계자는 “병원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의료비와 신용카드 혜택을 둘 다 못 받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신용카드사와 협조해서 풀어야 하는 기술적인 문제”라고 답했다. 노후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하겠다는 퇴직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겉모양새만 갖춘 전리품이라는 비판이 높다. 자칫하면 연금저축이 사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행 연금저축이 받고 있는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퇴직연금도 함께 소득공제를 해줄 방침이다. 그러나 이미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들은 매월 20만원만 불입하면 연말에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추가로 퇴직연금에 가입할 이유가 없다. 연금저축은 불입액의 100%까지 소득공제를 많이 해주는 대신 중간에 해지(해지가산세 2.2%, 기타소득세 22%)할 경우 다른 어떤 상품보다도 세금추징을 높게 매기는 강제성이 높은 금융상품이다. 이에 따라 연간 240만원 소득공제 한도를 그대로 둘 경우 퇴직연금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늘어나는 반면 강제성이 높은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줄어들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한편 소득세 인하와 특별소비세 폐지가 부자들만 더 살찌운다는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상류층에만 수혜가 편향될 수 있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일부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은 “무늬만 서민ㆍ중산층 지원일 뿐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며 반대의견을 공식화했다. 민주노동당은 성명에서 “서민들이 유류세를 낮춰달라고 요구하자 재정 때문에 곤란하다고 하더니 고가품에 대한 특소세는 폐지하겠다고 한다”며 반발했다. 재경부 홈페이지(www.mofe.go.kr)에도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정부의 감세안에 따를 경우 월급여가 200만원대인 근로자(4인가구 기준)의 경감액은 연간 7만원대에 불과한 반면 1,000만원 이상은 121만원이나 절감돼 차등폭이 크다는 게 원성의 대상이다. 특소세 폐지 품목도 서민ㆍ중산층이 구입하기에는 너무 고가품이라는 점도 불만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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