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파주시가 요청한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최종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이주자 택지 변경에 대한 산업단지 변경 승인신청을 최종 승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파주LCD클러스터(LCD, 월롱, 선유, 당동)는 단지 내 이주자택지의 기반시설용량 허용 범위 내에서 세대 수를 추가확보 할 수 있게 됐다.
세대 수 완화 혜택은 파주시 이주자용 단독주택 총 200필지(LCD 57필지, 월롱 32필지, 선유 74필지, 당동 57필지)에 적용된다.
앞으로 산단 내 이주자택지 세대 수는 기반시설용량 허용범위 및 파주시 주차장 조례상 주차장 확보 등을 감안해 이주자택지 1필지 당 세대 수가 결정된다.
그 동안 파주LCDㆍ월롱ㆍ선유ㆍ당동 일반산업단지는 세계적인 LCD제조기업과 협력기업에서 다수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협력업체 파견 직원도 계속 늘어 각 기업이 확보한 기숙사가 포화상태였다. 이로 인해 산단 내 이주자 택지에는 규정 세대 수(3~5세대)를 초과하는 위법건축물이 양산됐으며, 세대 수 제한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왔다.
도는 이번 조치로 해당 필지의 위법건축물 감소와 산업단지 내 부족한 기숙사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는 소규모 주택의 신축을 통해 산업활동 활성화와 각종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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