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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쌍용건설, 법정관리 신청(2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쌍용건설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쌍용건설은 30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 신청을 결의, 서울중앙지법에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쌍용건설은 비협약채권자인 군인공제회의 가압류와 채권단 추가지원 결의가 난항에 빠짐에 따라 협력업체 결제가 불가능해지는 등 유동성 위기가 커지자 법정관리를 전격 신청한 것으로 분석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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