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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제작 결함땐 제작사 처벌 가능

국토부, 철도안전법 개정

앞으로 철도차량의 제작과정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제작사에 벌금부과∙승인취소 등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철도안전법 전부개정안을 8월1일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철도차량 제작자는 앞으로 항공기 제작자증명과 마찬가지로 생산시설과 인력 등에서 품질관리시스템을 갖춰 제작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 감독 결과 제작사가 품질관리시스템을 위반했을 경우 과징금이나 승인취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또 철도차량의 양산단계 이전에 설계도면에 대해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작사는 이 과정에서 설계도면이 정부가 규정한 모든 철도기술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시운전을 통해 입증해야 하며 이후에도 설계 결함이 발견되면 정부의 시정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아울러 철도용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철도차량에 도입되는 제작자승인∙형식승인 등을 선로전환기∙레일체결장치∙분기기 등 주요 부품에도 적용하고 승인된 용품만을 사용하도록 했다. 그동안 철도용품에 대해서는 제작자가 신청한 품목에 대해서만 품질인증을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철도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안전 관리체계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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