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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5곳 명단 공표

P치과의원은 지난 2011년 4월 16, 26, 29일 3일 동안 복합지주염, 충치 환자를 치주소파술, 아말감 충전 등으로 치료했다며 건강보험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이 환자가 해당 치과에서 받은 치료는 16일 치석제거가 전부였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15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28일 0시(자정)부터 6개월 동안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되는 요양기관은 총 15곳으로 의원 5개, 치과의원 2개, 약국 1개, 한방병원 1개, 한의원 6개이다. 이들 15개 기관이 진료 기록 등을 꾸며 허위 청구한 요양급여액은 모두 9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허위 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136개 기관 가운데 허위 청구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허위 청구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골라냈다. 이후 해당 기관의 소명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5개 기관을 명단 공개 대상으로 정했다. 공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은 의료기관장). 위반행위 등이다.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거짓,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거짓 청구 사실이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행정처분과 명단공표 등을 엄격히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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