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현대해상-화물차운송사업聯 업무협정

'적재물 책임보험' 본격판매


현대해상은 정부가 화물자동차사업자의 ‘적재물 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함에 따라 이 상품을 개발,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현대해상은 이와 함께 연간 약 1,000억원의 시장규모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적재물 배상책임보험의 활성화와 시장 선점 차원에서 이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와 업무협정을 체결했다. 현대해상이 간사를, 동부ㆍLGㆍ동양화재 등이 부간사를 맡는다.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은 운송사업자(운송주선 및 운송가맹사업자 포함)가 화주로부터 수탁해 운송 중인 화물이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화주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의 가입이 의무화돼 앞으로 택배 등 화물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적재물의 도난ㆍ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용이해짐에 따라 물건을 맡긴 소비자의 피해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