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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잠정합의→재협상 진통

국회에 시행령 수정요구권<br>여야 위헌소지 놓고 대립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세월호 시행령을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잠정합의를 이룬 것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회동을 열고 공무원연금개혁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2시간 30여분 논의 끝에 여야 원내대표는 잠정 합의를 도출했다.

앞서 여야는 세월호 시행령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논의를 거듭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1과장을 검사가 아닌 민간인으로 배정할 것을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이같은 주장에 반대했다.



잠정 합의문에는 논란이 된 세월호 시행령을 6월 국회에서 추후 논의해 처리하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잠정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각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추인을 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비롯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됐던 54개 법안은 저녁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지영 기자 ji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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