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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후원자 20억 대여금 반환소송 패소

황우석 박사의 후원자가 연구비 지원 명목으로 황 박사에게 건넨 20억원을 갚으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황 박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김종원 부장판사)는 30일 A협동조합 이사장 김모씨가 황 박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황우석 특허수호 시민연대모임' 회원으로 활동한 김씨는 지난해 "황 박사가 연구비가 부족한데 6개월 뒤 줄기세포 연구가 성공하는 대로 갚겠다고 약속해 2008~2009년 19억7,500만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황 박사에 건넨 돈을 대여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황 박사 사이에 금전 대여시 통상 존재하는 차용증이나 이자에 관한 약정이 없었고 변제 약정일로부터 3년이 넘도록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적이 없다"며 "김씨가 황 박사 지지모임 행사의 비용을 부담하고 연구비를 정기 후원하는 등 황 박사를 적극적으로 도와왔다는 점을 봐도 황 박사에 건넨 돈을 대여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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