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휴대폰ㆍe메일로 국세 고지 받는다

다음달 3일부터 e-메일이나 휴대폰을 통해 국세고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납세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3월3일부터 국세 인터넷 전자고지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전자고지는 희망자에 대해서만 실시되며 전자고지 대상자는 우편을 통한 서면고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해 국세고지를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전자고지에 접속, 고지사실을 열람한 뒤 바로 계좌이체를 통해 전자납부도 할 수 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