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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법’ 임시국회내 처리 불투명
입력2003-06-16 00:00:00
수정
2003.06.16 00:00:00
안의식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했으나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 의견이 맞서 합의에 실패, 6월 임시국회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토론을 벌인 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길 것을 주장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도입시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며 소위 회부에 반대, 논란을 벌였다. 환노위는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비공식 협의에 들어갔으나 여야간 견해차를 끝내 좁히지 못해 회의는 자동 유회됐다. 이에 따라 환노위 여야 간사들이 새로 법안심사및 처리 일정을 합의하지 않는 한 이번 임시국회내에 외국인 고용허가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렵게 됐으며 별도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는 한 빨라야 9월 정기국회에서나 다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용허가제 법률안의 회기내 국회통과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정부가 고용허가제 도입을 전제로 8월말까지 유예해온 20여만명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및 강제출국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노위는 이날 주5일 근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상정했으나 “노사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라 처리되지 못했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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