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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부자 거래 처벌 대폭 강화

일본금융청(FSA)이 금융사의 내부자 거래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5(현지시간) 보도했다.

FSA가 마련한 새 규정은 내부자 거래에 대한 벌금을 지금보다 대폭 높이고 공익과 관계없는 내부 정보를 흘린 금융사 간부와 브로커 등을 형사 처벌하고 징벌적 벌금도 물리는 내용이다. 또 내부 정보를 흘린 인물의 명단도 공개한다.

FT는 일본에서 신주 발행 때 내부 정보가 거의 습관적으로 누출돼왔으나 처벌이 미국과 영국 등에 비해 현저히 미약해 시장 신뢰를 실추시켜왔다고 언급했다.

현행 일본 법은 공익과 관계없는 내부 정보가 브로커에 의해 유출되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따라서 적발돼도 민사와 형사상으로 처벌되지 않는 것이 상례다.



또 금융사 경영진과 간부, 그리고 브로커가 공익과 관계없는 내부 정보를 유출해도 이것이 '내부 거래를 위한 음모란 점이 입증돼야만'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FSA 관계자는 FT에 "새 규정이 (일본의 현행 규정보다 훨씬 냉혹한) 서방 기준에 들어맞는 것"이라면서 이것이 일 년 안에 실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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