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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평씨 '국감불출석' 정식재판 회부

지난해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던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를 담당 재판부가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노건평씨와 함께 약식기소된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 구자홍 동양시스템즈 사장 등 6명도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도현 판사는 7일 “국회 증언을 거부한 행위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정식심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지난달 26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노씨 등은 지난해 9월과 10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뚜렷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이 이들을 검찰에 고발한 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곽상욱 부장검사)는 지난 2월 벌금 200만원씩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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